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급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산림청 · 문화·환경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급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산림청문화·환경이용권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쉽게 말하면

문화·환경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 산림청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입니다.

핵심 혜택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입니다.

접수는 산림청이 맡고, 기간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급 — 핵심만 먼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표는 산림청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지원 내용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신청기한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접수기관산림청
소관기관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forestcard.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간·기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으)로 적혀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문의처·접수기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접수기관은 산림청,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근거 법령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문화·환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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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문의처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온라인 창구는 http://www.forestcard.or.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