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산림청 · 고용·창업 · 서비스(일자리)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산림서비스도우미,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산림청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기한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쉽게 말하면

고용·창업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는 산림청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입니다.

핵심 혜택은 [인부임금] 입니다.

접수는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이 맡고, 기간은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 핵심만 먼저

산림서비스도우미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산림청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일자리)
지원 대상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지원 내용[인부임금]
신청기한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접수기관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소관기관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내 각 사업별 지침 및 공고 참고)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내용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방법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기간·기한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문의처·접수기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접수기관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근거 법령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산림기본법(제20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처럼 산림청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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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기한 칸에는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으)로 적혀 있고,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인부임금] 지원 유형은 서비스(일자리)(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