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82,5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지급방식]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가능하며,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채용 후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방법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기간·기한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문의처·접수기관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접수기관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042-481-4212 /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042-481-412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042-481-1858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근거 법령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산림기본법(제20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 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처럼 산림청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