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산림청 ·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
산림청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산림청이 맡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사업대상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입니다.

접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 핵심만 먼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융자)
지원 대상사업대상자
지원 내용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소관기관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주기한)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 *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ㆍ 다만,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사업대상자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ㆍ 독립세대주가 산촌으로 이주하여 세대구성원이 된 경우, 사업대상자인 구성원이 산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교육이수 실적)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21년 부터는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ㆍ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산림교육원, 농업교육포털 교육수료증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교육에 한 함) ㆍ 단,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ㆍ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ㆍ 임업분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 퇴직이나 사업자 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19년 선정된 자에 한해 적용, ’21년부터 삭제) ㆍ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ㆍ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ㆍ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지원내용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방법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기간·기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주소 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사실여부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취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임대사업자 등록증, 부동산소유현황(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택소유정보(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접수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소관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입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근거 법령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입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처럼 산림청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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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귀산촌인 사업계획서(창업에 한함) 1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문의처로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