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호·돌봄현물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분류는 보호·돌봄, 담당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푸드뱅크란? 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핵심만 먼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물
지원 대상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푸드뱅크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대상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지원금액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이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공내역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방법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기간·기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문의처·접수기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접수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근거 법령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사업은 공공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