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경기도 수원시행정·안전현금(보험)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행정·안전(으)로 분류되고 경기도 수원시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보험)이고, 내용은 상해의료비 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핵심만 먼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보험)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상해의료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기도 수원시
소관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내용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 1,000만원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신청기간·기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