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분야에서 경기도 양주시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입니다.
신청 창구(경기도 양주시)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역화폐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표는 경기도 양주시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국민 중 지역화폐 이용 희망자 |
| 지원 내용 | 지역화폐 일반 충전액의 6~10% 인센티브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gmoney.usersite.c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접수기관은 경기도 양주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지역경제과/031-8082-6033 입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입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화폐(양주사랑카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시군구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