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돌봄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보호·돌봄서비스(돌봄)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제주가치돌봄은 보호·돌봄 분야, 담당 제주특별자치도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입니다.
서비스(돌봄) 방식이며 내용은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가치돌봄 — 핵심만 먼저
제주가치돌봄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제주가치돌봄 표의 값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 내용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치돌봄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주가치돌봄 지원내용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
생활돌봄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제주가치돌봄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가치돌봄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주가치돌봄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주가치돌봄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소득확인서류(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소득확인서류 생략가능
④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돌봄필요도 평가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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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문의처·접수기관
제주가치돌봄 접수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돌봄콜/1577-9110 입니다.
제주가치돌봄 근거 법령
제주가치돌봄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입니다. 제주가치돌봄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가치돌봄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제주가치돌봄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가치돌봄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보호·돌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