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보호·돌봄기타기한 평일 오전 8:00~ 18:00
쉽게 말하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호·돌봄 지원 목록 안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가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제12조(이용대상자)”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공통 이용요금”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일 오전 8:00~ 18:00 기준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핵심만 먼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제12조(이용대상자)
지원 내용
공통 이용요금
신청기한
평일 오전 8:00~ 18:00
접수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지원대상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지원내용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365일 연 중 무휴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기타
전화 : 031-677-6655
팩스 : 031-655-3805
이메일 : 6776655@asimc.or.kr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기간·기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기한 표기는 “평일 오전 8:00~ 18:00”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구비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문의처·접수기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접수기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근거 법령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기준으로 보면 지방공기업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