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입니다.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표의 값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 지원 대상 |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
|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 소관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forms.gle/Rw8dCSVGYd8PY7sn6 가 등록돼 있습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접수기관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기관은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중장년상담팀/031-269-5064 입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기준으로 보면 지방출자_출연기관 사업은 지방출자_출연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