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생의 나이는 어떤 셈법을 쓰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으면 만 7세, 아직 안 지났으면 만 6세입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을 더하므로 8세이고, 연 나이는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기만 하므로 7세입니다. 위 계산 칸은 미리 적어 둔 숫자가 아니라 페이지를 여는 순간의 연도를 읽어 다시 계산한 값이라, 해가 바뀌어도 표시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마다 한 살씩 올리는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병원·금융·보험·복지 서류에서 19년생의 나이는 세는 나이 8세가 아니라 만 나이로 적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술·담배 기준처럼 연 나이를 쓰는 예외가 남아 있어, 어떤 기준을 쓰는 제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19년은 육십갑자로 기해년이고 띠로는 돼지띠입니다. 천간 기는 오행으로 토에 해당하고 빛깔로는 황색으로 풀이해서, 2019년생을 흔히 “황색 돼지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돼지는 십이지의 열두 번째 자리로, 밤 9시부터 11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다만 띠가 바뀌는 시점은 나라와 관습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양력 1월 1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음력 설이나 절기상 입춘을 기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9년 1월이나 2월 초에 태어났다면 기준에 따라 돼지띠가 아니라 앞 해의 띠로 계산될 수 있으니, 사주처럼 절기를 따지는 곳에서는 태어난 날짜와 시각까지 넣어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연도 | 만 / 세는 | 띠 |
|---|---|---|
| 2014년생 | 12세 / 13세 | 말띠(갑오년) |
| 2015년생 | 11세 / 12세 | 양띠(을미년) |
| 2016년생 | 10세 / 11세 | 원숭이띠(병신년) |
| 2017년생 | 9세 / 10세 | 닭띠(정유년) |
| 2018년생 | 8세 / 9세 | 개띠(무술년) |
| 2019년생 | 7세 / 8세 | 돼지띠(기해년) |
| 2020년생 | 6세 / 7세 | 쥐띠(경자년) |
우리나라 학교는 태어난 해로 학년이 갈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라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므로, 2019년생은 2026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대로 진급하면 2032년 2월에 초등학교를, 2035년 2월에 중학교를, 2038년 2월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재수 없이 시험을 본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37년 11월입니다.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조기 입학하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로 미룰 수 있게 정해 두었으므로, 아래 표는 조정 없이 그대로 다닌 경우입니다.
| 구분 | 시기 |
|---|---|
| 초등학교 입학 | 2026년 3월 |
| 초등학교 졸업 | 2032년 2월 |
| 중학교 입학 | 2032년 3월 |
| 중학교 졸업 | 2035년 2월 |
| 고등학교 입학 | 2035년 3월 |
| 대학수학능력시험(재수 없이 응시할 경우) | 2037년 11월 |
| 고등학교 졸업 | 2038년 2월 |
| 대학교 입학(진학할 경우) | 2038년 3월 |
2019년생은 2026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는 2026년 3월에 들어가 2032년 2월에 마치고, 중학교 입학은 2032년 3월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학년은 만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갈리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만 나이는 한 살 차이가 납니다.
아래 표는 2019년생이 각 나이 기준에 닿는 해를 정리한 것입니다. 만 18세가 되는 2037년에는 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이 생기고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혼인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9세가 되는 2038년에는 성년이 되어 혼자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성년)). 술·담배를 파는 곳에서 쓰는 청소년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라 203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풀립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 기준 | 도달 시기 |
|---|---|
| 만 18세 — 선거권·운전면허·혼인 가능 | 2037년 |
| 연 나이 19세 — 청소년보호법 적용 종료 | 2038년 1월 1일 |
| 만 19세 — 성년 | 2038년 |
| 만 60세 — 법정 정년 하한 | 2079년 |
| 만 65세 — 국민연금 노령연금 개시(1969년 이후 출생) | 2084년 |
| 만 65세 — 경로우대·기초연금 기준 | 2084년 |
노후 쪽 기준도 출생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이 만 65세부터 받도록 정해져 있어 2019년생은 2084년이 개시 시점입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 제8조). 법정 정년의 하한은 만 60세이므로 2079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로우대는 만 65세이므로 2084년(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받는 제도라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19년생”처럼 뒤 두 자리로만 부르는 표기도 2019년생을 가리키는 같은 말입니다. 검색창에는 19년생, 2019년생, 만 7세, 8살이 모두 섞여 들어오는데 가리키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이 나이대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학년과 만 나이입니다. 학년은 태어난 해로 갈리고 만 나이는 생일로 갈리기 때문에, 같은 반 안에서도 서류상 나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학교 밖에서 나이 제한이 걸리는 곳은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19년생이라도 1월생과 12월생은 만 나이가 한 살 차이 납니다. 그래서 “19년생은 몇 살”이라는 질문에는 항상 두 개의 답이 있습니다. 위 입력 칸에 태어난 달과 날을 넣으면 오늘 기준으로 어느 쪽인지 바로 갈라 줍니다. 반대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한 해에 하나씩만 존재하므로, 학년이나 또래를 따질 때는 이 두 숫자가 오히려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