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학년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갈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는 보호자가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같은 학년이 되고, 반 안에서 만 나이는 한 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통산 학년 = 학년도 − 출생연도 − 6입니다. 1부터 6까지는 초등학교 1~6학년, 7부터 9까지는 중학교 1~3학년(7을 빼면 학년), 10부터 12까지는 고등학교 1~3학년입니다. 0 이하가 나오면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고, 13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생을 2026학년도에 넣으면 2026 − 2015 − 6 = 5가 되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2월 말에 끝납니다. 달력의 해와 한 달 반쯤 어긋나기 때문에, 1월과 2월에 “지금 몇 학년”을 계산하면 한 칸 밀리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페이지를 여는 날짜의 월을 보고 3월 이전이면 앞 해의 학년도로 잡습니다. 지금은 2026학년도입니다.
조기입학과 유예도 법으로 허용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앞당겨 입학시키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로 미룰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실제 학년은 이 계산과 한 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검정고시나 유학, 조기 졸업 같은 경우에도 표와 달라집니다. 정확한 학년은 학교나 교육청 안내를 따르세요.
| 출생연도 | 학년 | 초등학교 입학 |
|---|---|---|
| 2005년생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2012년 3월 |
| 2006년생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2013년 3월 |
| 2007년생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2014년 3월 |
| 2008년생 | 고등학교 3학년 | 2015년 3월 |
| 2009년생 | 고등학교 2학년 | 2016년 3월 |
| 2010년생 | 고등학교 1학년 | 2017년 3월 |
| 2011년생 | 중학교 3학년 | 2018년 3월 |
| 2012년생 | 중학교 2학년 | 2019년 3월 |
| 2013년생 | 중학교 1학년 | 2020년 3월 |
| 2014년생 | 초등학교 6학년 | 2021년 3월 |
| 2015년생 | 초등학교 5학년 | 2022년 3월 |
| 2016년생 | 초등학교 4학년 | 2023년 3월 |
| 2017년생 | 초등학교 3학년 | 2024년 3월 |
| 2018년생 | 초등학교 2학년 | 2025년 3월 |
| 2019년생 | 초등학교 1학년 | 2026년 3월 |
| 2020년생 | 취학 전 | 2027년 3월 |
| 2021년생 | 취학 전 | 2028년 3월 |
| 2022년생 | 취학 전 | 2029년 3월 |
| 2023년생 | 취학 전 | 2030년 3월 |
| 2024년생 | 취학 전 | 2031년 3월 |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마다 한 살씩 올리는 만 나이입니다. 학교에서는 학년으로 이야기하지만 병원·시설·대회처럼 나이 제한이 걸리는 곳은 만 나이를 씁니다. 같은 학년 안에서도 만 나이가 갈리므로, 서류를 낼 때는 학년이 아니라 생년월일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출생연도별 만 나이와 띠, 나이 기준 도달 연도는 연도별 페이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