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생은 2026학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나라 학년은 생일이 아니라 태어난 해로 갈리기 때문에, 2008년 1월에 태어났든 12월에 태어났든 같은 학년입니다. 위 숫자는 미리 적어 둔 값이 아니라 페이지를 여는 날짜에서 학년도를 계산해 다시 표시한 것이라, 3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한 학년 올라갑니다.
학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달력의 해와 학년도가 한 해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1월은 아직 2026학년도이고, 2027년 3월 1일이 되어야 2027학년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몇 학년”을 계산할 때 이 한 달 반을 빼먹으면 학년이 한 칸 밀립니다.
입학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합니다. 2008년생은 2014년에 만 6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입학은 2015년 3월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앞당겨 넣거나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허용하므로, 이 페이지의 학년은 조정 없이 그대로 다닌 경우를 말합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통산 학년 = 학년도 − 출생연도 − 6이고, 1~6이면 초등학교, 7~9면 중학교(빼기 6), 10~12면 고등학교(빼기 9)입니다. 2008년생을 2026학년도에 넣으면 2026 − 2008 − 6 = 12가 되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0 이하가 나오면 아직 취학 전입니다.
| 출생연도 | 학년 | 초등학교 입학 |
|---|---|---|
| 2005년생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2012년 3월 |
| 2006년생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2013년 3월 |
| 2007년생 | 고등학교 졸업 이후 | 2014년 3월 |
| 2008년생 | 고등학교 3학년 | 2015년 3월 |
| 2009년생 | 고등학교 2학년 | 2016년 3월 |
| 2010년생 | 고등학교 1학년 | 2017년 3월 |
| 2011년생 | 중학교 3학년 | 2018년 3월 |
2008년생은 2015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2021년 2월에 졸업하고, 같은 해 3월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졸업은 2024년 2월, 고등학교 입학은 2024년 3월, 고등학교 졸업은 2027년 2월입니다. 재수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다면 2026년 11월이고, 대학에 진학한다면 입학은 2027년 3월입니다. 아래 연표는 학년도마다 어느 학년인지를 한 줄씩 펼쳐 둔 것입니다.
| 학년도 | 학년 | 기간 |
|---|---|---|
| 2015학년도 | 초등학교 1학년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 2016학년도 | 초등학교 2학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
| 2017학년도 | 초등학교 3학년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 2018학년도 | 초등학교 4학년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 2019학년도 | 초등학교 5학년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 2020학년도 | 초등학교 6학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
| 2021학년도 | 중학교 1학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
| 2022학년도 | 중학교 2학년 | 2022년 3월 ~ 2023년 2월 |
| 2023학년도 | 중학교 3학년 | 2023년 3월 ~ 2024년 2월 |
| 2024학년도 | 고등학교 1학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
| 2025학년도 | 고등학교 2학년 | 2025년 3월 ~ 2026년 2월 |
| 2026학년도 | 고등학교 3학년 | 2026년 3월 ~ 2027년 2월 |
2008년생의 만 나이는 2026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8세, 아직이면 17세이고 세는 나이는 19세입니다. 학년은 하나인데 만 나이는 두 개라, 같은 반 안에서도 서류상 나이가 갈립니다. 학교 밖에서 나이 제한이 붙는 시설 이용이나 대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으니 둘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마다 한 살씩 올리는 만 나이입니다.
| 구분 | 시기 |
|---|---|
| 초등학교 입학 | 2015년 3월 |
| 초등학교 졸업 | 2021년 2월 |
| 중학교 입학 | 2021년 3월 |
| 중학교 졸업 | 2024년 2월 |
| 고등학교 입학 | 2024년 3월 |
| 대학수학능력시험(재수 없이 응시할 경우) | 2026년 11월 |
| 고등학교 졸업 | 2027년 2월 |
| 대학교 입학(진학할 경우) | 2027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