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살 몇년생”을 찾으면 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 셈법을 쓰느냐에 따라 출생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해를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로 46살이면 1981년생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오르는 만 나이로 46세라면,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난 1980년생이거나 아직 지나지 않은 1979년생 둘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기만 하는 연 나이로 46세면 1980년생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마다 한 살씩 올리는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적는 46세는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뜻하며, 이 경우 1980년생 또는 1979년생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말로 “46살”이라고 할 때는 세는 나이인 경우가 많아 1981년생을 뜻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숫자가 최대 두 살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 셈법 | 출생연도 | 띠 |
|---|---|---|
| 세는 나이 46살 | 1981년생 | 닭띠(신유년) |
| 만 46세 (생일 지남) | 1980년생 | 원숭이띠(경신년) |
| 만 46세 (생일 전) | 1979년생 | 양띠(기미년) |
| 연 나이 46세 | 1980년생 | 원숭이띠(경신년) |
세는 나이 46살에 해당하는 1981년은 신유년으로 닭띠입니다. 만 나이 46세라면 1980년생(원숭이띠)이거나 1979년생(양띠)이라 띠가 갈릴 수 있습니다. 띠를 확인할 때는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보는 편이 확실하고, 음력 설이나 입춘을 기준으로 삼는 관습도 있어 1~2월 출생은 앞 해의 띠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만 46세 자체에 걸리는 법정 기준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없이 적기보다는 비워 두는 편이 맞다고 보아 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나이 기준이 명확히 걸리는 지점은 만 15세(근로), 만 16·18·19세(운전면허·선거권·성년), 만 60세(정년), 만 65세(경로우대·기초연금)이며, 각 항목은 해당 나이 페이지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46살은 법정 정년(만 60세)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만 60세에서 65세까지 갈리므로, 내 출생연도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나이 하나로 조건이 갈리는 제도는 대부분 만 나이를 쓰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술·담배 기준처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라는 연 나이를 쓰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나이 조건이 걸린 신청서를 낼 때는 그 제도가 어떤 셈법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이 | 세는 나이 기준 | 만 나이 기준(생일 지남) |
|---|---|---|
| 42살 | 1985년생 | 1984년생 |
| 43살 | 1984년생 | 1983년생 |
| 44살 | 1983년생 | 1982년생 |
| 45살 | 1982년생 | 1981년생 |
| 46살 | 1981년생 | 1980년생 |
| 47살 | 1980년생 | 1979년생 |
| 48살 | 1979년생 | 1978년생 |
| 49살 | 1978년생 | 1977년생 |
| 50살 | 1977년생 | 1976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