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산기를 돌리면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 차이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그 차이는 대부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연봉계산기가 계산하는 항목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보수월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요율은 매년 정부 고시로 바뀐다.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세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와 월급여 구간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진다. 정확한 요율과 세액표 수치는 매년 변동되므로 최신 수치는 국세청·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자료로 확인 필요하다.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잠정 금액이며,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즉 연봉계산기의 실수령액은 '이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값이지, 개인의 부양가족 수·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연말정산 공제에 따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4대 보험료 요율의 정확한 최신 수치, 소득세 간이세액표 구간별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확인 필요하다.
이직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이 '연봉 4,200만원'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자. 세전 연봉만 보면 이전 직장보다 300만원 오른 것 같지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이 달라지면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월 10만원 남짓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연봉계산기로 두 회사의 실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협상 전 판단 기준이 명확해진다.
| 구분 | 반영 여부 | 비고 |
|---|---|---|
| 4대 보험료 | 자동 계산 | 매년 요율 변경, 확인 필요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부양가족 수 영향 큼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별도 입력 불필요 |
| 비과세 항목 | 별도 입력 필요 | 식대·차량유지비 등 |
| 연말정산 | 미반영 | 실제 확정은 익년 2월 |
1. 세전 연봉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까지 입력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직·연봉 협상을 비교한다.
2. 비과세 항목(식대 등)이 있다면 별도로 입력해야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
3. 연봉계산기 결과는 예상치이므로, 최종 확정은 연말정산 후로 이해하고 접근한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계약·납부·신고는 금융기관·관공서의 공식 계산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