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급·시급 환산 · 회원가입 없음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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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근사)
-월 급여 (세전, 연봉÷12)
-시급 환산 (월 209시간 기준)
공제 항목연간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실수령액
-월급 대비 공제 비율
-회사 부담 포함 월 인건비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쓰는 법

세전 연봉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받는 금액이 있으면 월 비과세액에 넣습니다. 비과세 부분은 보험료와 세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세는 것이 간이세액표 방식이므로 혼자면 1명,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4명입니다.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시급 환산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라 최저임금과 바로 견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기준

4대보험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2026년 요율을 씁니다.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할 때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의 값을 그대로 찾아 씁니다. 표는 월급여 77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646개 구간에 공제대상 가족 수 1~11명의 세액이 적혀 있고, 1,000만원을 넘는 월급은 표 하단의 산식(1,000만원의 세액 + 초과분 × 35~45%)으로 계산합니다. 이 표의 세액은 국세청 설명대로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가족 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그리고 급여 구간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일부"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로 산출세액을 낸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12로 나눕니다. 여기서 8~20세 자녀 1명은 12,500원, 2명은 29,160원, 3명 이상은 29,160원에 초과 1명당 25,000원을 매달 더 빼줍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구분기준
근로소득공제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초과 1,475만원+2% (한도 2,000만원)
기본공제공제대상 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8구간 누진)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원)
자녀 감액(월)8~20세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 이상 +25,000원/명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 방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 근로소득공제(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 근로소득세액공제(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mi=6596) ·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보험 계산기 페이지에 출처 표기).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에 게시된 조견표(2024.2.29 개정판) 646행을 그대로 옮긴 값이며, 2026년 개정판이 나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2026-09-14 기준 홈택스 게시본이 이 판입니다). 4대보험은 정산·상한 적용으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어 전체 결과는 근사치로 보세요.

예시 1 — 연봉 4,000만원, 혼자

연봉 4,000만원, 비과세 없음, 가족 1명이면 월급은 3,333,333원입니다. 국민연금 158,310원, 건강보험 119,830원, 장기요양 15,740원, 고용보험 30,000원으로 4대보험이 323,880원이고,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3,320~3,340천원·가족 1명 칸의 소득세 105,210원과 지방소득세 10,520원이 더 빠집니다. 공제 합계는 439,610원으로 월급의 13.2%이며 실수령액은 2,893,723원입니다. "연봉 4천이면 월 실수령 290만원 정도"라는 감각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예시 2 — 연봉 6,000만원, 배우자와 자녀 둘(8~20세)

연봉 6,000만원에 가족 4명, 8~20세 자녀 2명이면 월급은 50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237,500원, 건강보험 179,750원, 장기요양 23,610원, 고용보험 45,000원으로 485,860원이고, 간이세액표 가족 4명 칸의 219,100원에서 자녀 2명분 29,160원을 뺀 189,940원이 소득세, 18,990원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공제 합계 694,790원(13.9%)을 빼면 실수령액은 4,305,210원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혼자면 소득세가 335,470원으로 뛰어 실수령액이 4,145,130원까지 내려가므로, 가족 수 입력이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규모를 150인 미만으로 두면 회사 부담 4대보험 498,360원이 더해져 회사의 월 인건비는 5,498,36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 소득세가 높게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달은 낮아, 매달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계산기의 소득세를 확정 세액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선납이고, 연말정산에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주택 관련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셋째, 비과세 항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연구활동비 등은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칸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 넷째, 가족 수를 세대원 전체로 넣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은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만 해당하므로 맞벌이 배우자는 넣지 않습니다.

연봉과 시급, 최저임금 비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에 받는 시간 수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급여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으로 포함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209시간보다 많아 시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이때는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고정 연장시간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4,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비과세 없이 혼자인 경우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23,880원과 소득세 105,210원·지방소득세 10,520원이 빠져 월 실수령액은 2,893,723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 더 많아집니다.
Q.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정확한가요?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2024.2.29 개정) 값을 그대로 씁니다. 다만 회사가 80%·120% 선택 원천징수를 적용하거나 표가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홈택스 조견표로 확인하세요.
Q.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포함해 셉니다. 여기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Q.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월 20만원 한도의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Q. 시급 환산은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 한 달 평균 약 209시간(48 × 365 ÷ 7 ÷ 12)이 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Q. 매달 뗀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선납이고,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비교해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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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