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요율(근로자)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 건강보험 | 3.595% | ||
| 장기요양 | 건보료의 13.14% | ||
| 고용보험 | 0.9% | ||
| 합계 |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세전 월급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에서 근로자 몫으로 빠지는 금액과 회사가 따로 내는 금액이 표로 나옵니다. 월급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보수를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월 32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300만원을 넣습니다. 회사 규모는 고용보험 중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정하는 항목이므로 근로자 부담액에는 영향이 없고, 회사 부담 칸에만 반영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고 전액 회사가 내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절사, 41만~659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에 곱함(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 | 1.8% + 0.25~0.85% | 0.9% | 0.9% + 0.25~0.85% | 보수월액 |
기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2026.7~2027.6,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38M0.do)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8.2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00000)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13.1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1.4,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사업주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659만원 × 4.75% = 313,020원(10원 미만 절사)입니다. 반대로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7.19%를 곱한 뒤 절반씩 나누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렇게 나온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 0.9%만 근로자가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회사만 냅니다.
과세 보수 300만원이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0원입니다. 월급의 약 9.7%가 4대보험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회사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몫(150인 미만 0.25%면 7,500원)을 더한 299,020원을 따로 내므로, 회사가 이 직원에게 실제로 쓰는 돈은 급여 300만원에 약 30만원을 더한 3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나오며, 그 계산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보수 80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상한 659만원 기준으로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800만원 × 3.595% = 287,600원, 장기요양 37,790원, 고용보험 72,0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710,41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7배가 됐지만 국민연금은 2.2배만 늘어난 것이 상한의 효과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아주 높은 보수에는 상한이 있지만 일반적인 급여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비과세 수당까지 포함한 총액을 넣는 실수입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빠지므로 실제 공제액은 계산기보다 적게 나옵니다. 둘째,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경우입니다.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고 특정 달에 몰아서 지급되면 그 달의 보수만 높아지고,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고정된 금액을 떼기 때문에 매달 급여명세서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잊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 정산하므로, 연봉이 오른 해의 다음 해 4월에는 정산분이 추가로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넷째,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처럼 일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인 공고의 연봉은 근로자 몫만 뺀 숫자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부담 4대보험과 산재보험, 퇴직급여 적립까지 합쳐 급여의 약 20% 안팎을 더 지출합니다. 월급 300만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가 월 360만원 이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정규직 채용을 비교하거나, 연봉 협상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총 보상 개념을 이해할 때 이 표의 회사 부담 열을 함께 보면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