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값 |
|---|---|
| 재직일수 (퇴직일 − 입사일)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
| 3개월 임금 총액 | |
| + 상여금 3/12 | |
| + 연차수당 3/12 | |
| 산정 임금 합계 | |
| 1일 평균임금 |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르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면 월급의 3배를 넣으면 되고, 수당이 달마다 달랐다면 세 달치를 더한 값을 넣습니다. 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1년 치 총액을 넣으면 계산기가 12분의 3만 산정 임금에 반영합니다. 결과에는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날짜 수, 1일 평균임금, 그리고 퇴직금이 순서대로 나오므로 회사가 계산해 준 명세와 항목별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잡는 것이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방식이라 이 계산기도 그렇게 처리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더해, 연간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합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1년 미만이면 결과가 0원으로 나옵니다.
| 단계 | 계산 |
|---|---|
| ① 산정 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 ② 1일 평균임금 | ① ÷ 3개월 역일수(89~92일) |
| ③ 재직일수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 1) − 입사일 |
| ④ 퇴직금 | ② × 30 × ③ ÷ 365 |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
2023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일하고 상여·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퇴직일은 3월 1일이 되어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을 산정기간 90일(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퇴직금은 100,000원 × 30 × 1,096 ÷ 365 = 9,008,219원입니다. 월급의 세 배가 약간 넘는 금액으로, "1년에 한 달치"라는 통념과 맞아떨어집니다.
월급 350만원에 연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을 받은 5년차 직원이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산정 임금은 1,050만원 + 400만원 × 3/12 + 60만원 × 3/12 = 1,165만원입니다. 산정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126,630원이고, 재직일수 1,826일(2021년 9월 1일 입사 기준)을 넣으면 퇴직금은 약 19,005,000원입니다. 상여와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평균임금이 114,130원으로 내려가 퇴직금이 약 190만원 적게 나오므로, 회사가 준 명세에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마지막 3개월에 급여가 유난히 적었던 경우를 그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 앞 기간의 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그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넣는 것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분의 3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게 넣으면 퇴직금이 부풀려집니다. 셋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연장·야간 근무가 줄어 마지막 3개월 임금이 낮았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 계산식을 쓰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붙으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면 지연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다르면 먼저 산정기간의 임금 내역과 상여·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차이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근거를 만든 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