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세 칸 중 어느 하나만 넣어도 나머지 둘이 바로 채워집니다. 견적서를 쓸 때는 공급가액을 넣어 부가세와 합계를 뽑고,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액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만 알 때는 합계 칸에 넣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거꾸로 구합니다. 부가세 금액만 알고 있다면 그 칸에 넣으면 됩니다. 아래 두 번째 칸은 간이과세자용입니다. 연간 부가세 포함 매출과 업종을 고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납부세액이 나오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알려줍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모든 업종 10%입니다.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는 공급가액 × 10%, 합계는 공급가액 × 1.1입니다. 합계만 알 때는 합계 ÷ 1.1이 공급가액이고, 합계 − 공급가액이 부가세입니다. 흔히 "합계의 10%"를 부가세로 잘못 계산하는데, 110만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한 금액이 납부세액이며,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 알고 있는 값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A | A | A × 0.1 | A × 1.1 |
| 부가세 V | V × 10 | V | V × 11 |
| 합계 T | T ÷ 1.1 | T − T ÷ 1.1 | T |
| 간이과세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세율 |
|---|---|---|
| 소매업·음식점업 등 | 15% | 1.5%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등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 등 | 40% | 4.0% |
기준: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 10%·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미만(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06)
공급가액 250만원으로 견적을 내면 부가세 25만원이 붙어 합계 275만원을 청구합니다. 발주처가 "총 250만원에 맞춰달라"고 하면 계산기 합계 칸에 250만원을 넣어 공급가액 2,272,727원과 부가세 227,273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고, 그만큼 실제 매출은 줄어듭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를 처음부터 적어 두면 이런 차이를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 연 매출이 6,000만원인 음식점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율 15%를 적용해 6,000만원 × 15% × 10% = 90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여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식자재 구입액이 2,000만원이면 그 0.5%인 10만원을 빼 80만원을 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약 545만원(6,000만원 ÷ 1.1 ×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하므로, 매입이 적은 업종일수록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매입이 많거나 설비 투자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로 환급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광업·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하면 예정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첫째, 합계의 10%를 부가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므로 합계에서는 11분의 1을 떼야 합니다. 둘째, 간이과세자가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놓고 납부세액이 적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도 0.5%로 제한되므로 큰 설비를 사는 해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섞는 것입니다. 미가공 농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용역처럼 면세인 매출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며, 겸업이면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으므로 매출이 없어도 기한 안에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