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 세전→세후 · 세후→세전 역산 · 회원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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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금액
세전 지급액(계약금액)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합계 3.3%
세후 실수령액
-연간 세전 합계
-연간 원천징수 합계(5월 정산 대상)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3.3% 계산기 쓰는 법

프리랜서, 강사, 배달·플랫폼 노동자, 디자이너, 개발자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지급하는 쪽이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이때 떼는 비율이 흔히 말하는 3.3%이고, 정확히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위 계산기는 두 방향으로 씁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전 금액을 알고 실제 입금될 돈이 궁금하면 세전 → 세후를, 반대로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오게 해달라"처럼 세후 금액을 먼저 정하고 계약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세후 → 세전 역산을 고르면 됩니다. 받는 횟수를 고르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의 합계가 같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산 공식

세전 지급액을 A라고 하면 소득세는 A ×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 10%(= A × 0.3%), 원천징수 합계는 A × 3.3%, 세후 실수령액은 A × 96.7%입니다. 역산은 세후 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 지급명세서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 결과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분계산세전 100만원 예
소득세세전 × 3%3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3,000원
원천징수 합계세전 × 3.3%33,000원
실수령세전 × 96.7%967,000원
역산세후 ÷ 0.967세후 100만원 → 세전 1,034,126원

기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3%(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22&cntntsId=7902

예시 1 — 월 250만원 계약 강사

학원이나 문화센터와 월 250만원으로 계약한 강사라면 소득세 75,000원과 지방소득세 7,500원, 합계 82,500원이 매달 빠지고 2,417,500원이 입금됩니다. 열두 달을 채우면 세전 합계는 3,000만원, 미리 낸 세금은 99만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했을 때 99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인적용역이라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시 2 — "세후 500만원"으로 합의한 외주 개발

발주처가 "실수령 500만원을 맞춰주겠다"고 했다면 계약서의 세전 금액은 500만원 ÷ 0.967 = 5,170,631원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3.3%인 170,631원을 떼면 정확히 500만원이 남습니다.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17만원의 차이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역산한 세전 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3.3%를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고, 연간 수입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산이 끝납니다. 둘째, 근로소득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이 경우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셋째, 기타소득과의 혼동입니다.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계속·반복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다르므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빼놓는 경우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원칙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10%를 따로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을 준비하나

한 해 동안 받은 지급명세서(발주처가 국세청에 제출)는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조회할 수 있어 수입 합계를 따로 적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것은 경비 증빙입니다. 장비 구입,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처럼 일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미리 낸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위 계산기의 연간 원천징수 합계 칸이 바로 그 비교의 한쪽 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3%는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로 계산되므로 3%의 10분의 1인 0.3%가 됩니다. 둘을 합쳐 지급액의 3.3%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Q. 세후 3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금액은 얼마여야 하나요?
300만원을 0.967로 나눈 3,102,379원입니다. 이 금액의 3.3%인 102,379원을 떼면 300만원이 남습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과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3.3%를 떼였으면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Q.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3.3%는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에 적용되고, 8.8%는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에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한 뒤 남는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으로 8.8%가 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Q. 계산기 결과와 지급명세서 금액이 몇 원 다른 이유는요?
실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원 단위까지 그대로 표시하므로 최대 십 원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도 3.3%를 떼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개인 자격으로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3%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반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 구조가 됩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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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