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금액 |
|---|---|
| 세전 지급액(계약금액) | |
| 소득세 3% | |
|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 | |
| 원천징수 합계 3.3% | |
| 세후 실수령액 |
⚠️ 이 계산기는 공개된 요율과 공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입니다. 실제 공제액·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 정산,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공식 기관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강사, 배달·플랫폼 노동자, 디자이너, 개발자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지급하는 쪽이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이때 떼는 비율이 흔히 말하는 3.3%이고, 정확히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위 계산기는 두 방향으로 씁니다. 계약서에 적힌 세전 금액을 알고 실제 입금될 돈이 궁금하면 세전 → 세후를, 반대로 "통장에 300만원이 들어오게 해달라"처럼 세후 금액을 먼저 정하고 계약금액을 얼마로 써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세후 → 세전 역산을 고르면 됩니다. 받는 횟수를 고르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의 합계가 같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거나 더 낼 세금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세전 지급액을 A라고 하면 소득세는 A ×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 10%(= A × 0.3%), 원천징수 합계는 A × 3.3%, 세후 실수령액은 A × 96.7%입니다. 역산은 세후 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실제 지급명세서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계산기 결과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산 | 세전 100만원 예 |
|---|---|---|
| 소득세 | 세전 × 3% | 30,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3,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세전 × 3.3% | 33,000원 |
| 실수령 | 세전 × 96.7% | 967,000원 |
| 역산 | 세후 ÷ 0.967 | 세후 100만원 → 세전 1,034,126원 |
기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3%(국세청 원천징수 세율,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1&cntntsId=770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22&cntntsId=7902
학원이나 문화센터와 월 250만원으로 계약한 강사라면 소득세 75,000원과 지방소득세 7,500원, 합계 82,500원이 매달 빠지고 2,417,500원이 입금됩니다. 열두 달을 채우면 세전 합계는 3,000만원, 미리 낸 세금은 99만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계산했을 때 99만원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경비가 거의 없는 인적용역이라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주처가 "실수령 500만원을 맞춰주겠다"고 했다면 계약서의 세전 금액은 500만원 ÷ 0.967 = 5,170,631원이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3.3%인 170,631원을 떼면 정확히 500만원이 남습니다. 계약서에 세전인지 세후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17만원의 차이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니, 역산한 세전 금액을 계약서에 적고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3.3%를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이고, 연간 수입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산이 끝납니다. 둘째, 근로소득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3.3%가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이 경우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셋째, 기타소득과의 혼동입니다. 일회성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계속·반복되지 않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다르므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를 빼놓는 경우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원칙이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10%를 따로 받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지급명세서(발주처가 국세청에 제출)는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조회할 수 있어 수입 합계를 따로 적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것은 경비 증빙입니다. 장비 구입,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처럼 일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될 수 있고,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과 미리 낸 원천징수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위 계산기의 연간 원천징수 합계 칸이 바로 그 비교의 한쪽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