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세대이고, 그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같은 해당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연간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바우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동절기 사용은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격은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생깁니다. 아래 순서로 "예/아니오"를 따라가세요.
입력과 결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2인 세대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세대원이 1명 있다면, 1단계는 주거급여라서 통과입니다. 2단계는 노인 세대원이 있어서 통과입니다. 제외 사유가 없으면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급여 수급자이지만 세대원 중 위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2단계에서 막힙니다.
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도에는 여름분과 겨울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간 총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씁니다. 아래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총액 | 여름·겨울 배분 | 하절기 전용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미리 나뉘지 않음 | 40,7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미리 나뉘지 않음 | 58,8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미리 나뉘지 않음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미리 나뉘지 않음 | 102,000원 |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희망하는 세대만 해당합니다. 이런 세대는 여름(하절기)에만 쓰는 이 금액을 받으며, 일반 세대의 연간 총액과는 다릅니다.
2인 세대로 겨울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겨울 사용 가능액은 407,500원에서 여름 사용액을 뺀 값입니다. 여름에 쓰지 않았다면 407,5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했으니, 여름 사용액은 전기 고지서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여름분이 따로 없으므로 쓰고 남은 금액을 겨울로 넘기는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남았는지 조회하는 창구는 확인 필요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사용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 동절기는 요금차감이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가 2026년 10월 3일부터 각각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이라 신청 마감까지 67일 남았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센터에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요금차감을 고르면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내고,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냅니다.
대리 신청도 됩니다. 대리인은 위임장을 받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거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갖췄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지원 중에 정보가 바뀌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받는 방식은 두 가지이고, 동절기에는 하나를 고릅니다. 요금차감(가상카드)은 고지서 요금에서 바우처 금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하절기에는 이 방식만 되고 전기에만 적용되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고릅니다. 사용 기간 안에 발행·청구된 고지서만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는 은행 등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서 사고, 전기·도시가스는 한전·도시가스사에 카드로 결제합니다.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12월 31일과 12월 1일, 두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12월 31일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을, 한 달 전인 12월 1일에는 "서류 챙기기"를 적습니다. 준비물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요금차감을 고르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신호랩의 '마감 임박 지원금' 도구는 30일 안에 끝나는 지원금부터 보여 주는 목록입니다. 이 도구는 알림을 보내거나 자격을 판정하거나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마감까지 67일이 남아 에너지바우처는 지금 목록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30일 이내가 되는 12월 1일 무렵부터 보일 수 있으니, 그날 한 번 열어 보면 됩니다.
점검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세대가 위의 1단계와 2단계 규칙을 통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는지 봅니다. 받았다면 동절기 바우처와 겹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작년과 달라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자동 신청 여부를 가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이 글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 직접 확인해 보기 — 마감 임박 지원금⚠️ 지원 자격·마감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를 매일 갱신하지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