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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3단계,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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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최대 지급액
유형별 최대 지급액

세 가지 숫자로 대상 여부를 가립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선 미만인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한 단계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멈춰도 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와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도 제외됩니다.

이 글의 소득 기준은 2025년 소득(2026년 신청분) 기준입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다른 해에 신청한다면 그해 공고를 따로 봐야 합니다. 최종 판정은 국세청 심사에서 나옵니다. 아래 계산은 대상 가능성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

유형은 가족 구성으로 나뉩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에는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부부가 합친 금액입니다.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친 금액이고, 맞벌이·홑벌이를 나눌 때도 씁니다.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재산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 50% 지급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 50% 지급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7천만 원 이상 50% 지급330만 원

재산 기준은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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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과 감액 구간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그대로 잡힙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항목마다 평가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예금처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3월 2일~6월 1일 평균잔액으로 잡습니다. 전세 등 임차주택은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부동산 평가 가격)의 55%로 봅니다. 실제 전세금이 더 낮으면 실제 전세금을 씁니다. 승용차는 비영업용만 넣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은 불입한 금액으로 보고, 대출금은 빼지 않습니다.

가족 재산은 이렇게 합칩니다.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합산합니다. 같은 주소의 직계존비속도 합산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와 순서

2026년 정기신청(2025년 연간 소득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대상)은 5월 1일~6월 1일이었고, 지급은 8월 27일 예정이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고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받았고, 지급은 12월 17일 예정입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15일에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이고, 산정액의 95%만 지급합니다. 5%가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때는 서면 안내문을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5월 2일부터 보냈습니다. 먼저 안내문의 QR코드로 들어가거나, ARS 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화면에 나온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안내 대상인지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기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에서 대리신청을 받습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세제개편안이 나와 있지만, 국회 의결 전인 개정안입니다. 위 표의 현행 수치와 섞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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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신호랩 운영자(현직 수학학원 원장) · 2026-10-28 · 데이터·산식 출처는 각 도구 페이지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