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해양수산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쉽게 말하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는 정부24에 농림축산어업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해양수산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입니다.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 입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로 적혀 있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핵심만 먼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표의 값은 해양수산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금액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기간·기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접수 기한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구비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문의처·접수기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근거 법령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입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같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문의처로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