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입니다.
신청 창구(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와 기한(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을 먼저 확인하세요.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
| 지원 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
| 신청기한 |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 접수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a-startups.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으)로 적혀 있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접수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 농업정책보험금융원/02-3771-6883 입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제0항) 입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