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효도수당, 분류는 보호·돌봄, 담당 기관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효도수당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효도수당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효도수당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효도수당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도수당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효도수당 접수기관은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입니다.
효도수당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화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효도수당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효도수당처럼 경기도 화성시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효도수당을(를) 포함해 보호·돌봄 쪽 제도는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