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경기도 화성시 · 임신·출산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임산부에 대한 임신 시기별 태아기형아 검사를 지원하여 태아기형의 위험성을 조기 발견함으로서 태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전한 출산과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
경기도 화성시임신·출산현금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쉽게 말하면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안내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체적으로는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신청기한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접수기관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기간·기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문의처·접수기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접수기관은 경기도 화성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근거 법령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3조) 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처럼 경기도 화성시이(가) 맡은 사업은 임신·출산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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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문의처로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