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가 맡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입니다.
접수처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 지원 내용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효행장려금 지원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접수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 / 연기면사무소/044-301-5200 / 연동면사무소/044-301-5300 / 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 / 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 / 장군면사무소/044-301-5600 / 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 / 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 / 전동면사무소/044-301-5900 / 소정면사무소/044-301-6000 / 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 / 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 / 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 / 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 / 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 / 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 / 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 / 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 / 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 /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 / 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 /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7조) 입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광역시도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효행장려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