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교통비 입니다.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받고,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 지원 내용 | 교통비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접수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처럼 세종특별자치시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