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교통비, 학습지원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교통비 입니다.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받고,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만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지원 내용교통비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급여 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금액 :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접수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0-3715 / 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164 / 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232 / 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335 / 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433 / 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534 / 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633 / 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732 / 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834 / 전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5936 / 소정면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032 / 한솔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133 / 어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532 / 도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232 / 아름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383 / 종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434 / 고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632 / 보람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733 / 새롬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822 / 대평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6932 / 소담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032 / 다정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132 / 해밀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432 / 반곡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332 / 나성동 한부모가족담당자/044-301-7632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법령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처럼 세종특별자치시이(가) 맡은 사업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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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교통비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