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서울특별시보건·의료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소관 보건·의료 지원 목록 안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서울특별시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sickleave.seoul.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