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서울특별시 · 보건·의료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서울특별시보건·의료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소관 보건·의료 지원 목록 안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지원 내용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서울특별시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sickleave.seoul.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02-860-2040 /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02-820-9573 / 관악구보건소/02-879-7066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근거 법령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처럼 서울특별시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서울특별시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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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문의처로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02-860-2040 /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02-820-9573 / 관악구보건소/02-879-7066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창구는 https://sickleave.seoul.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