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서울마음편의점, 분류는 보건·의료, 담당 기관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서울마음편의점이란? 입니다.
서울특별시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서울마음편의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 지원 유형 | 기타(상담) |
| 지원 대상 |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
| 지원 내용 | 서울마음편의점이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마음편의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서울마음편의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마음편의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서울마음편의점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다산 콜센터/02-120 / 서울특별시 고독대응과/02-2133-7182 / 강북점/02-984-6777 / 도봉점/02-993-3222 / 관악점/02-876-0900 / 동대문점/02-920-4500 / 구로점/02-6925-5285 / 강동점/02-478-2555 / 성북점/02-2179-5416 / 광진점/070-4910-1318 / 도봉2호점/02-3491-0500 / 송파점/02-449-3141 / 송파2호점/02-421-6077 / 관악2호점/02-870-4400 / 양천점/02-2651-2332 / 양천2호점/070-5167-1474 / 성북2호점/070-5184-9921 / 중랑점/010-7596-3421 / 금천점/070-4372-4729 / 금천2호점/02-868-6856 / 성동점/02-2281-7718 입니다.
서울마음편의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7조) 입니다. 서울마음편의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마음편의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마음편의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