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충청북도 · 행정·안전 · 현금(보험)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도민안전보험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등록 외국인)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
충청북도행정·안전현금(보험)기한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쉽게 말하면
도민안전보험 지원은 충청북도에서 안내하는 행정·안전 분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적혀 있는 범위는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입니다.
받는 형태는 현금(보험)이며 구체적으로는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입니다.
충청북도이 접수기관이고 신청기한 칸은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 핵심만 먼저
도민안전보험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지원 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 지원 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 접수기관 | 충청북도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
도민안전보험 지원 지원대상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도민안전보험 지원 지원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도민안전보험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아래 시군별 보험사 연락처 참고)
- (청주) 1644-9666
- (보은) 02-6010-8790
-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도민안전보험 지원 신청기간·기한
도민안전보험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구비서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도민안전보험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도민안전보험 지원 접수기관은 충청북도, 소관기관은 충청북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청주시 보험사/1644-9666 / 충주시 보험사/1577-5939 / 제천시 보험사/1577-5939 / 보은군 보험사/02-6010-8790 / 옥천군 보험사/1577-5939 / 영동군 보험사/1577-5939 / 증평군 보험사/1577-5939 / 진천군 보험사/1577-5939 / 괴산군 보험사/1577-5939 / 음성군 보험사/1577-5939 / 단양군 보험사/1577-5939 / 청주시청/043-201-1652 / 충주시청/043-850-6563 / 제천시청/043-641-6186 / 보은군청/043-540-3484 / 옥천군청/043-730-3042 / 영동군청/043-740-3904 / 증평군청/043-835-4713 / 진천군청/043-539-3685 / 괴산군청/043-830-3526 / 음성군청/043-871-3253 / 단양군청/043-420-2873 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근거 법령
도민안전보험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도민안전보험 지원처럼 충청북도이(가) 맡은 사업은 행정·안전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지원을(를) 포함해 행정·안전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충청북도의 다른 지원금
행정·안전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도민안전보험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도민안전보험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도민안전보험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도민안전보험 지원 문의처로 청주시 보험사/1644-9666 / 충주시 보험사/1577-5939 / 제천시 보험사/1577-5939 / 보은군 보험사/02-6010-8790 / 옥천군 보험사/1577-5939 / 영동군 보험사/1577-5939 / 증평군 보험사/1577-5939 / 진천군 보험사/1577-5939 / 괴산군 보험사/1577-5939 / 음성군 보험사/1577-5939 / 단양군 보험사/1577-5939 / 청주시청/043-201-1652 / 충주시청/043-850-6563 / 제천시청/043-641-6186 / 보은군청/043-540-3484 / 옥천군청/043-730-3042 / 영동군청/043-740-3904 / 증평군청/043-835-4713 / 진천군청/043-539-3685 / 괴산군청/043-830-3526 / 음성군청/043-871-3253 / 단양군청/043-420-2873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도민안전보험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담당 보험사에 직접 신청(아래 시군별 보험사 연락처 참고) 도민안전보험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도민안전보험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