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충청북도생활안정기타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충북행복결혼공제,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충청북도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입니다.
충청북도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 핵심만 먼저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충청북도
소관기관
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지원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충북행복결혼공제 지원내용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기간 : 5년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기간·기한
충북행복결혼공제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문의처·접수기관
충북행복결혼공제 접수기관은 충청북도, 소관기관은 충청북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근거 법령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입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충북행복결혼공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