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 현물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구강보건서비스,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현물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구강보건서비스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서귀포시 지역주민 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 핵심만 먼저

구강보건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표의 값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물
지원 대상서귀포시 지역주민
지원 내용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구강보건서비스 지원대상

구강보건서비스 지원내용

구강보건서비스 신청방법

구강보건서비스 신청기간·기한

구강보건서비스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문의처·접수기관

구강보건서비스 접수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근거 법령

구강보건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11조) / 구강보건법(제12조) / 구강보건법(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서비스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구강보건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지원금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구강보건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지원 유형은 현물(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구강보건서비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구강보건서비스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구강보건서비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구강보건서비스 문의처로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구강보건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