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서비스는 보건·의료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서귀포시 지역주민 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표의 값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물 |
| 지원 대상 | 서귀포시 지역주민 |
| 지원 내용 |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구강보건서비스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구강보건서비스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접수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54 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0조)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제16조의2) / 구강보건법 / 구강보건법(제11조) / 구강보건법(제12조) / 구강보건법(제17조의2)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3조) 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강보건서비스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