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몇년생”을 찾으면 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나이 셈법을 쓰느냐에 따라 출생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해를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을 더하는 세는 나이로 6살이면 2021년생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오르는 만 나이로 6세라면,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난 2020년생이거나 아직 지나지 않은 2019년생 둘 중 하나입니다. 올해에서 태어난 해를 빼기만 하는 연 나이로 6세면 2020년생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만 나이 통일법(민법 제158조·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는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태어난 날을 0살로 두고 생일마다 한 살씩 올리는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적는 6세는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를 뜻하며, 이 경우 2020년생 또는 2019년생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말로 “6살”이라고 할 때는 세는 나이인 경우가 많아 2021년생을 뜻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숫자가 최대 두 살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 셈법 | 출생연도 | 띠 |
|---|---|---|
| 세는 나이 6살 | 2021년생 | 소띠(신축년) |
| 만 6세 (생일 지남) | 2020년생 | 쥐띠(경자년) |
| 만 6세 (생일 전) | 2019년생 | 돼지띠(기해년) |
| 연 나이 6세 | 2020년생 | 쥐띠(경자년) |
세는 나이 6살에 해당하는 2021년은 신축년으로 소띠입니다. 만 나이 6세라면 2020년생(쥐띠)이거나 2019년생(돼지띠)이라 띠가 갈릴 수 있습니다. 띠를 확인할 때는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로 보는 편이 확실하고, 음력 설이나 입춘을 기준으로 삼는 관습도 있어 1~2월 출생은 앞 해의 띠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만 6세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걸려 있는 나이입니다. 아래 표의 내용은 모두 법령 원문을 확인해 옮긴 것이고, 근거 조문 링크를 함께 달았습니다. 표에 없는 항목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 내용 | 근거 법령 |
|---|---|
|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만 5세·7세 조정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
6살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막 들어서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대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져서, 병원이나 어린이집처럼 개월 수까지 따지는 곳에서는 태어난 날을 그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이 하나로 조건이 갈리는 제도는 대부분 만 나이를 쓰지만, 청소년보호법의 술·담배 기준처럼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라는 연 나이를 쓰는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나이 조건이 걸린 신청서를 낼 때는 그 제도가 어떤 셈법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나이 | 세는 나이 기준 | 만 나이 기준(생일 지남) |
|---|---|---|
| 2살 | 2025년생 | 2024년생 |
| 3살 | 2024년생 | 2023년생 |
| 4살 | 2023년생 | 2022년생 |
| 5살 | 2022년생 | 2021년생 |
| 6살 | 2021년생 | 2020년생 |
| 7살 | 2020년생 | 2019년생 |
| 8살 | 2019년생 | 2018년생 |
| 9살 | 2018년생 | 2017년생 |
| 10살 | 2017년생 | 2016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