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시급 칸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미리 들어 있으니 시급이 더 높으면 고쳐 넣으세요.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20시간, 하루 8시간씩 주 3일이면 24시간입니다.
결과에는 주휴수당, 기본 주급, 주휴수당을 더한 주급, 월 환산액,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실질 시급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표시되고 그 이유를 함께 알려줍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월급제라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발생 조건이 됩니다.
하루치 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자(하루 8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40시간의 절반이니 4시간분,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한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에 쓰는 4.345주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52.14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도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입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주급(주휴 포함) | 월 환산(×4.345주) |
|---|---|---|---|
| 주 14시간 | 0원 (미발생) | 144,480원 | 627,766원 |
| 주 15시간 | 30,960원 | 185,760원 | 807,127원 |
| 주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1,076,170원 |
| 주 25시간 | 51,600원 | 309,600원 | 1,345,212원 |
| 주 30시간 | 61,920원 | 371,520원 | 1,614,254원 |
| 주 35시간 | 72,240원 | 433,440원 | 1,883,297원 |
| 주 40시간 | 82,560원 | 495,360원 | 2,152,339원 |
위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152,339원은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과 약 4,500원 차이가 나는데, 209시간이 올림 처리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1. 시급 10,32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20시간)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기본 주급 206,400원에 더하면 주급 247,680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1,076,17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간으로 나눠 보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44시간 근무. 40시간을 넘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므로 8 × 12,000 = 96,000원입니다. 기본 주급 528,000원(44시간분, 초과 4시간의 연장가산은 별도)에 주휴를 더하면 624,000원이고 월 환산은 약 2,711,280원입니다.
첫째, 실제 일한 시간으로 15시간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에 대타로 20시간을 일했어도 계약이 주 12시간이면 주휴는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결근한 주에도 주휴를 넣는 것입니다.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기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빠집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셋째, 월급제인데 주휴를 따로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209시간 산정 방식).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넷째, 40시간 초과분을 주휴에 얹는 것입니다. 주휴는 8시간분이 최대이고,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