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 주 근로시간 ÷ 40 × 8 · 주 15시간 이상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입력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기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 1회 이상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 제외 (출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 계산기 쓰는 법

시급과 일주일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시급 칸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미리 들어 있으니 시급이 더 높으면 고쳐 넣으세요.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이면 20시간, 하루 8시간씩 주 3일이면 24시간입니다.

결과에는 주휴수당, 기본 주급, 주휴수당을 더한 주급, 월 환산액,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의 실질 시급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표시되고 그 이유를 함께 알려줍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제대로 계산됐는지, 월급제라면 주휴가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 시급 (상한)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음
주급 = 시급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 = 주급 × 4.345주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발생 조건이 됩니다.

하루치 임금은 주 40시간 근무자(하루 8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그보다 짧게 일하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40시간의 절반이니 4시간분,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초과한 시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월 환산에 쓰는 4.345주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52.14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도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입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수당주급(주휴 포함)월 환산(×4.345주)
주 14시간0원 (미발생)144,480원627,766원
주 15시간30,960원185,760원807,127원
주 20시간41,280원247,680원1,076,170원
주 25시간51,600원309,600원1,345,212원
주 30시간61,920원371,520원1,614,254원
주 35시간72,240원433,440원1,883,297원
주 40시간82,560원495,360원2,152,339원

위 표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152,339원은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과 약 4,500원 차이가 나는데, 209시간이 올림 처리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시급 10,32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20시간)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20 ÷ 40 × 8 × 10,320 = 41,280원입니다. 기본 주급 206,400원에 더하면 주급 247,680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약 1,076,17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간으로 나눠 보면 실질 시급은 12,384원이 됩니다.

예시 2. 시급 12,000원, 주 44시간 근무. 40시간을 넘지만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므로 8 × 12,000 = 96,000원입니다. 기본 주급 528,000원(44시간분, 초과 4시간의 연장가산은 별도)에 주휴를 더하면 624,000원이고 월 환산은 약 2,711,280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실제 일한 시간으로 15시간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기준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에 대타로 20시간을 일했어도 계약이 주 12시간이면 주휴는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결근한 주에도 주휴를 넣는 것입니다. 주휴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기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빠집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셋째, 월급제인데 주휴를 따로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209시간 산정 방식).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반입니다. 넷째, 40시간 초과분을 주휴에 얹는 것입니다. 주휴는 8시간분이 최대이고,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50%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구분 없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Q. 주 15시간을 딱 채우면 받나요?
네.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15시간이면 15 ÷ 40 × 8 = 3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Q.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Q. 2026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8시간 × 10,320원 = 82,560원입니다. 주급은 412,800원 + 82,560원 = 495,36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Q.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급제는 대부분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산정된 월급이라면 별도 지급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 ÷ 209가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Q.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는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이라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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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