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 총액을 넣습니다. 월급이 일정했다면 월급에 3을 곱한 값이고,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기본급·수당·상여를 합한 금액을 3개월치 더해 넣습니다. 3개월 총 일수는 퇴직일이 속한 달에 따라 89일부터 92일까지 달라지는데, 잘 모르면 91일을 그대로 두어도 예상액 차이는 작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하한액이 이 시간에 비례해 정해지기 때문에 하루 4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도 절반이 됩니다.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고르면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날수)가 정해지고, 1일 지급액에 이 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가입기간은 한 회사만이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기간까지 합산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1일 지급액에 상한과 하한이 걸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상한 68,100원이 적용되고, 하한은 최저임금 시급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종전 상한(66,000원)을 넘어서게 되어 상한이 68,100원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루 8시간 근무자는 임금이 얼마였든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 표처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직한 분은 종전 상한 66,000원과 그해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뒤 확정됩니다.
예시 1. 월급 300만원, 35세, 고용보험 가입 2년, 하루 8시간 근무.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98,901원이고 60%는 59,341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루 66,048원을 받습니다. 50세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총 예상액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예시 2. 월급 400만원, 52세, 가입 12년, 하루 8시간. 1일 평균임금은 131,868원이지만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이 적용되어 60%는 68,100원(상한)이 됩니다. 50세 이상·10년 이상이라 270일을 받으므로 총 예상액은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하루 금액 차이는 2,052원뿐이고, 총액을 가르는 것은 나이와 가입기간입니다.
첫째, 세후 실수령액을 넣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총액 기준이라 실수령액을 넣으면 예상액이 낮게 나옵니다. 둘째,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3개월 임금에 넣는 것입니다. 이런 일시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 고용센터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입기간을 마지막 회사 재직기간으로만 넣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니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 넣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 자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