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표

입력

기준: 연차 발생 15일·1년 미만 월 1일·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최대 25일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 2,156,880원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연차수당 계산기 쓰는 법

월급제라면 "월급"을 고르고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붙는 수당(직책수당·식대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것)을 더한 금액이고, 연장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뺍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을 골라 시급을 넣으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이 기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자기 시간에 맞는 값을 고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쓰지 못한 연차일수를 넣으면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총액이 나옵니다. 아래 근속연수 칸에 만 근속연수를 넣으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따로 보여 주므로 남은 연차를 셈하는 데 쓰세요.

계산 공식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하루당 통상임금 하루치를 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바꾼 뒤 하루 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으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에 쓰는 기준과 같습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입사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첫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뒤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대신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근속연수(만)발생 연차일수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13년21일
15년22일
17년23일
19년24일
21년25일
21년 이상25일 (한도)

다만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촉진 절차를 밟지 않은 회사라면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예시 계산

예시 1.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209시간),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통상시급은 2,500,000 ÷ 209 = 11,96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 8 = 95,694원입니다. 연차수당은 95,694원 × 5일 = 약 478,469원입니다.

예시 2.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미사용 연차 10일. 1일 통상임금은 12,000 × 8 = 96,000원이고 연차수당은 96,000 × 10 = 960,000원입니다. 만 4년 근속이면 발생 연차는 16일이므로 6일을 쓰고 10일이 남은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첫째, 월급 총액을 그대로 넣는 것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이나 분기 성과급처럼 고정적이지 않은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항목만 더해야 합니다. 둘째, 월급을 30일이나 22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달력 일수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셋째, 근속연수와 연차 개수를 잘못 맞추는 것입니다. 만 1년과 2년은 15일, 3년과 4년은 16일, 5년과 6년은 17일처럼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고 21년부터 25일로 고정됩니다. 넷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 계산과 섞는 것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 계산 공식이 무엇인가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Q.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365일 ÷ 7 ÷ 12)를 곱하면 208.6시간이고 이를 올림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월 환산(2,156,880원)도 같은 기준입니다.
Q.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Q. 안 쓴 연차는 언제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보통 소멸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하며, 퇴직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Q.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잔여 연차 통보와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미지정 시 회사가 시기 지정)를 서면으로 제대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가 빠졌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정산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수정: 2026-09-13 · 신호랩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