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시 장승포1로1길 54, 1층 101호는 통영지원 7계에서 진행하는 2023타경5047 사건입니다. 1986년 3월 26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건물의 1층이고, 다세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은 51.33㎡(약 15.5평)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10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감정가는 3억 3,300만 원, 8회 유찰 뒤 최저가는 1억 1,422만 원입니다.
권리분석은 낙찰 대금을 내고도 따로 물어줘야 할 돈이 남아 있는지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입찰가에 미리 넣어야 하고, 없으면 가격만 따지면 됩니다. 이 물건은 자료상 인수하는 등기가 없고, 인수 부담은 0원입니다.
등기부의 권리를 접수일 순서로 세우면 이렇습니다.
| 권리 종류 | 접수일(전입일) | 말소기준보다 빠른가 | 낙찰 후 결과 |
|---|---|---|---|
| 근저당 3억 6,000만 (유에이치케이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2015-09-18 | 기준 그 자체 | 소멸 |
| 근저당 8,400만 (같은 회사) | 2021-07-29 | 늦음 | 소멸 |
| 가압류 2억 7,000만 (가압류권자) | 2023-05-12 | 늦음 | 소멸 |
| 임차인 전입 | 2023-05-22 | 늦음 | 대항력 없음, 인수보증금 0원 |
| 임의경매 개시결정 | 2023-11-02 | 늦음 | 소멸 |
두 근저당의 채권자이자 경매 신청 채권자는 유에이치케이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 전 신한은행)이고, 청구금액은 2억 9,426만 원입니다.
가압류 2억 7,000만 원은 금액이 커도 기준보다 8년 가까이 늦어 소멸합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가압류 사건번호는 2023카단10411입니다. 근저당 3억 6,000만 + 8,400만 + 가압류 2억 7,000만 = 7억 1,400만 원으로, 자료의 채권최고액 합계와 맞습니다. 이 합계는 최저가 1억 1,422만 원의 6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낙찰자가 메우는 돈이 아닙니다. 낙찰 대금을 순위대로 나눠 가져가고 못 받은 몫은 채권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여기보다 늦게 생긴 권리는 낙찰과 함께 지운다"는 기준선이 되는 등기입니다. 찾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등기부 을구(담보 권리)와 갑구(소유권·압류 등)를 펴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기만 골라 접수일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그중 접수일이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권리를 그 날짜와 견주어, 늦으면 소멸, 빠르면 인수 후보로 나눕니다.
이 물건의 후보는 네 개입니다. 2015-09-18 근저당, 2021-07-29 근저당, 2023-05-12 가압류, 2023-11-02 경매개시입니다. 가장 빠른 날짜는 2015-09-18이라 첫 근저당이 기준이 됩니다.
2015-08-31 소유권이전이 더 빨라 보이지만, 소유권이전은 빚을 담보로 잡는 권리가 아니라서 후보에서 뺍니다. 기준 후보는 담보·압류 성격의 등기뿐입니다.
등기 6건 중에 전세권이나 가처분(소유권을 다투는 소송 중임을 알리는 등기)은 없습니다.
대항력은 새 집주인(낙찰자)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맞설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기 시작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비교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날을 말소기준권리 날짜와 견주어서, 기준일과 같거나 빠르면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있고 기준일보다 늦으면 낙찰과 함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 물건 자료의 임차인은 전입일 2023-05-22, 말소기준일 2015-09-18을 넣으면 대항력 발생일이 2023-05-23이 됩니다. 이 날짜는 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없고 인수보증금은 0원입니다.
자료에는 점유 용도가 미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입일이 기준보다 늦어 용도와 관계없이 결론은 같습니다. 실제 점유자는 현황조사서에서 대조합니다.
반대로 전입이 2015-09-17 이전이었다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그런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이 물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세대는 집합건물이라 집 자체(전유부분)와 땅에 대한 지분(대지권)이 따로 등기됩니다. 건물 등기만 보고 입찰하면 땅 쪽에 걸린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대지권 등기 여부가 없습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과 토지 등기는 확인 필요입니다. 대지권이 없는 건물이면 땅 사용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 전에는 서류 세 가지를 대조합니다.
세 장의 날짜가 서로 맞는지 보고, 안 맞는 곳이 있으면 법원 기록 열람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매일 3건의 실제 법원경매 물건을 이 순서로 풀어 씁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접수일을 줄 세우고, 기준선을 긋고, 그 뒤를 지우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원 공개 자료와 등기부를 바탕으로 쓴 분석이며 틀릴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투자 판단과 결과는 본인 책임입니다. 이 글은 특정 물건의 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