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현물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유기농업자재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 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물기한 매년 11월 ~ 12월 신청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어업 지원 목록 안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년 11월 ~ 12월 신청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 핵심만 먼저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물
지원 대상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지원 내용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신청기한매년 11월 ~ 12월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내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방법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기간·기한

유기농업자재 지원 기한 표기는 “매년 11월 ~ 12월 신청”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구비서류

1. 유기농업자재등: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 2. 녹비작물 종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유기농업자재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근거 법령

유기농업자재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0항) 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유기농업자재 지원 같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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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유기농업자재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유기농업자재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유기농업자재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매년 11월 ~ 12월 신청”(으)로 적혀 있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유기농업자재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