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방법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지속적 성장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어업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사업대상자 입니다.
핵심 혜택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입니다.
접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이 맡고, 기간은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입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표의 값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상담)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신청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원내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기간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접수 기한은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구비서류
가. 공통필수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나. 법인경영체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다. 해당 시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문의처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접수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입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근거 법령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입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같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