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방역의 과학적 관리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 운영에 관한 솔루션 보급 지원 -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개체 인식 또는 식별장치,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등 가축 건강·생체정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장비·장치 등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 (악취·방역) 악취감지 센서, 악취저감기, 환풍기, CCTV, NVR 등 - (솔루션) 축산데이터에 기반해 사양관리 최적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의 과학적 방역에 필요한 다종의 스마트장비의 연계 운영에 관한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를 두고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감면)) 기준으로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받고,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 핵심만 먼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지원 내용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축산법 제22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친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말의 경우, 「말산업육성법」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세 마리 이상을 등록을 한 자에 한해 지원(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축산업 허가·등록은 불필요)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지원금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청
각 광역지자체단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신청기간·기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21 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근거 법령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내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참여 안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농림축산어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