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료 재배 또는 자생식물 활용 등을 통해 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경영비 절감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담당 농림축산식품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입니다.
현금(감면) 방식이며 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시·군·구청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감면)
지원 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지원 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지원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지원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기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구비서류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
- 자부담집행내역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문의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근거 법령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농림축산어업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