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지원금액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림축산어업 지원 목록 안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기준으로 시·군·구청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 핵심만 먼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지원 내용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기한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접수기관시·군·구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금액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방법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기한 표기는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입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3 입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근거 법령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 축산법(제3조) 입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같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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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신청기한 칸에는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으)로 적혀 있고,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