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감면)이고, 내용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입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 신청기한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신청기한 칸에는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관기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입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26조) 입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서울특별시 광진구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