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대상·지원금액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현금(감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 정부24에 농림축산어업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입니다.

현금(감면)(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지원대상 입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핵심만 먼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감면)
지원 대상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 내용지원대상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시·군·구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사업시행지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방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기간·기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근거 법령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농림축산어업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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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문의처로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는 어디에서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