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기간·기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근거 법령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입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농림축산어업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