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경기도 남양주시 · 생활안정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
경기도 남양주시생활안정기타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접수 ·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로 안내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핵심만 먼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 지원 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 접수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기간·기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문의처·접수기관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접수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근거 법령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입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처럼 경기도 남양주시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경기도 남양주시의 다른 지원금
생활안정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문의처로 행정지원과 민방위팀/031-590-4735 / 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9 / 진접읍 주민센터/031-590-5839 / 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 / 진건읍 주민센터/031-590-4882 / 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 / 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 / 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 / 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 / 조안면 주민센터/031-590-4958 / 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 / 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 / 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 / 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 / 다산1동 주민센터/031-590-4975 / 다산2동 주민센터/031-590-6701 / 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 / 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 / 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 주민등록(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