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입니다.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표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
| 지원 내용 |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접수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입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