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공제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충청남도 공주시 · 생활안정 · 현금(보험)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시민안전공제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생활안정현금(보험)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시민안전공제 — 충청남도 공주시가 맡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지역 주민 모두”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입니다.

접수처는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시민안전공제 — 핵심만 먼저

시민안전공제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시민안전공제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보험)
지원 대상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소관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시민안전공제 지원대상

시민안전공제 지원내용

○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아래에 정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500 -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 지급 ※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급 ~ 14급 차등지급 2000 -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에게 공제등록금액 지급" 2000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시민안전공제 신청방법

시민안전공제 신청기간·기한

시민안전공제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시민안전공제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공제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시민안전공제 문의처·접수기관

시민안전공제 접수기관은 충청남도 공주시, 소관기관은 충청남도 공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안전총괄과/041-840-2286 입니다.

시민안전공제 근거 법령

시민안전공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입니다. 시민안전공제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시민안전공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시민안전공제처럼 충청남도 공주시이(가) 맡은 사업은 시군구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안전공제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생활안정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시민안전공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시민안전공제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시민안전공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민안전공제 문의처로 안전총괄과/041-840-2286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시민안전공제는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신청 시민안전공제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시민안전공제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