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입니다.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기한 안내는 상시신청입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 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접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사회복지과/061-659-3657 입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시군구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