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상시신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문의처·접수기관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접수기관은 대전광역시, 소관기관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3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042-715-666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042-715-67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042-715-6776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042-715-6827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042-715-6865 입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근거 법령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1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5) 입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처럼 대전광역시이(가) 맡은 사업은 보육·교육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