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대전광역시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대전광역시주거·자립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광역시도인 대전광역시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 입니다.
언제·어디서 —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접수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 핵심만 먼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 내용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대전광역시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지원내용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기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구비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3. 월세이체내역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접수기관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기관은 대전광역시, 소관기관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근거 법령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입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처럼 대전광역시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대전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주거·자립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문의처로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